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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저작권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행사는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자도 최대한 보호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만일 저작권자가 "우리 법적 대응 준비하고 있다. 당신네 회사 고소 할테니 지워라" 라고 한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자 입장에서는 '법적 대응'을 위한 제반 서류가 모두 갖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저작물의 권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가가 필요 하며, 해당 행위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업체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양쪽 모두 증명 자료가 필요 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는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사람에게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소명 자료와 요청 사항에 대한 서류를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저작물 권리자 분들께서는 "서류가 필요 하나요?"라고 물어 봅니다.

공식적인 서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복제 전송 중단 요청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 저작물의 관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내용은 이 정도 까지만 하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휴하자고 전화할때는 언제고... 지금까지 회원들의 내용 인용에 대해서 눈감고 있다가,
이제 와서 뜬끔 없이 전화로 "저작물 불법 사용이 일어 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너네 회사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좋아라 할까요?
(거기에 업무 제휴가 잘 안되었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더 하겠죠? )

지금은 사이트 내에 "해당 업체 거론하는 걸로도 고소 당할수 있으니, 거론 조차 하지 말아주십시요." 라고 공지하고 싶은 심정 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