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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Think About

우민화 정책의 시작???

다시한번 YES24 플래티넘 멤버가 되고자 YES24를 접속했더니 재미있는 배너가 눈에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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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가제 개정안 중 신설 항목 (2010년 7월 1일 시행 예정)


제15조의2 (할인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의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은 간행물 정가의 직접 가격할인 외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라 함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및 상품권

  2.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1. 간행물의 판매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商去來)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商去來)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현재도 출간된지 1년 미만의 도서는 10% 이상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도 매우 불만족 스럽습니다.

2009/09/08 - [Article/Think About] - 매니아 혜택을 보고 있는가??
2008/10/23 - [Article/Book] - 신규 도서는 추가 포인트 적립이 안되네 ;;;

이번 개정안을 보니 "물품, 이용실적 점수(마일리지), 할인권 및 상품권, 기타 경제상의 이익" 을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 방법" 이라고 칭하는 매우 재미있는 발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재화는 보통 제조사 -> 중간 업자 -> 소비자의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수익 분배와 함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며,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재화를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에는 중간 업자들의 과다 경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업자들의 공정 경쟁 자체를 막고 소비자에게는 절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하고 합니다.

공정위는 제조사 (또는 수입업자) 들의 가격 지도가 불법이라 하는데, 출판쪽은 아예 가격 지도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하면서 가격 단합과 가격 지도를 하라는 꼴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출판된지 1년 미만의 도서가 아닌 전체 도서에 대해 모든 마케팅 행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위 정책대로라면, 인터넷 서점이 조금이라도 더 팔아 보겠다고 "x만원 이상 구매 시 xxx 드려요~~" 라는 이벤트 자체도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을 우민화 정책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공정 경쟁을 막고 가격 단합을 통해 있는 집 자식들만 책을 살 수 있도록 가격을 높히고, 공공 도서관 유료 정책을 시행하면 국민들을 책 못 읽게 할 수 있다. "

아... 이제는 갑부들만 책 읽을 수 있는 더러운 세상이 오는 건가요 ㅜ.ㅜ
( 시대가 시대인지라 저도 참으로 매우 비약된 소설을 잘 씁니다.  )

서민을 위해 민생 물가의 가격 지도를 하시는 분들께서, 왜 그러실까~ 위 정책을 모든 오픈 마켓에 적용 해 주세요!!

미국에서는 킨들과 아이패드가 피터지게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공산주의식 정책을 입안한 넘들의 면상을 보고 싶군요.

ps. 어짜피 "오해다! 이건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책값이라도 아껴서 먹고 살아야 한다. 너네를 위한거다. 왜 내 맘을 몰라주니!" 이럴꺼니,  옥션/지마켓/11번가 등등 모든 상거래상에 적용해 달라는! 어짜피 니들이 보기에 서민들은 인터넷 쇼핑도 할 필요 없잖아? 안그래? 확실하게 가격 지도좀 해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