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 고시 제정한 행정 예고의 평가표를 지금에서 봤는데... 이걸 보니 말이 안나온다...
게임이라는 내용을 간단히 현실로 풀어보면........
- 1. 학습 or 건전한 체육 활동을 하더라도 내 레벨,능력 (게임 캐릭터의 레벨, 능력을 높히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역활을 분담해 협동하는 활동 (게임구조)
- 2. 여려명이 함께 학습 (임무/게임)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 학습(게임) 도중 빠져나올 수 없는 학습(게임) 구조
- 3. 협업을 통해 (게임을 하면서) 같은 팀원들과 함게 무엇을 해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학습 (게임) 구조
- 4. 공부를(게임을) 오래하면 나중에 돈을 (게임머니/사이버머니)를 많이 벌 수 있는 사회 (게임) 구조
- 5. 공부를(게임을) 오래해야하만 좋은 성적 (게임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사회(게임)구조
- 6. 학교에서 주는 수업 과제 ( 게임에서 주는 도전과제)에 성공했을 때 과목 점수(레벨업), 학습능력(스킬 향상)등이 제공되는 사회(게임)구조
- 7. 공부를 해서 획득한 능력등을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게임머니/사이버머니 등을) 사회에서 노동을 통해 (인터넷이나 거래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
- 8. 웅변 or 글 작성 능력을 통해 (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대변하고 이끌어나가는 (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회(게임) 구조
- 9. 학교 내에서 (게임 속에서) 리더가 되어 (내가 힘센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학교(게임)구조
- 10. 지금보다 미래에 ( 현실에서보다 게임에서) 내가 좀더 힘 있고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게임)구조
- 11. 시험(게임)을 통해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회(게임)구조
- 12. 시험 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사회(게임구조)
그냥 5분 동안 후다닥 작성하다보니 문맥이 이상한것들고 있지만, 여성가족부가 만든 평가 항목은 학교 시스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 것이다.
공부 또는 체육 활동(축구, 농구등)을 하면서 협업을 하면 안되고, 주장이 되려고 하면 안되며, 우승을 하려고 해도 안된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번에 시험 성적 오르면 니가 원하는 선물 해줄께"라는 말도 하면 안되는 것이며,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오징어란 게임을 해도 안되고, 비석치기 라는 게임을 해도 안되며, 브루마블이란 게임을 해도 안되며,사생대회를 나가서 우승하는것도 안된다.
여성가족부가 "강박적 상호 작용, 과도한 보상구조, 우월한 경쟁심 유발" 라고 명칭한 활동들은 솔직히 말해 현실에서 청소년들에게 강요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소년은 쓰레기 취급하면서 도대체 왜 게임에 대해서만 저런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일까?
사회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교육용 게임도 무조건 1개 이상 적용된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해야할것은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재활을 도화주며, 동일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는 시기인데, 그쪽은 나몰라라 하면서 저딴짓이나 하고 있으니....
게임등급심의위원회 폐지가 얼마 안남았는데, 솔직히 말해 게임업체들에게 "나 뒷돈 필요해!" 라는 소리로 밖에는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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